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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위탁과 인권 보호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2조(민간 위탁)''' ①시는 긴급 거처의 운영, 거리 지원 및 하우징 퍼스트의 지원 서비스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 기관은 주거복지청장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종교 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도 위탁 기관이 될 수 있다. '''제23조(위탁 기관의 의무)''' ①위탁 기관은 매년 보조금의 사용 내역과 이용자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위탁 기관은 긴급 거처마다 이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24조(이용자의 인권)''' ①긴급 거처와 위탁 기관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용자를 가두거나 외출을 막는 행위 2. 이용자에게 대가 없이 노동을 시키는 행위 3. 이용자에게 종교 활동이나 특정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4. 이용자의 신분증, 급여 통장 그 밖의 재산을 본인의 동의 없이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②이용자는 제1항의 위반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하여 주거복지청에 직접 진정할 수 있으며, 주거복지청장은 진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25조(평가와 위탁의 취소)''' ①주거복지청장은 3년마다 위탁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②시장은 위탁 기관이 제24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항의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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